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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9 2017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공단대로 448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은파 유원지 쪽에서 나 운 지구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곳 교차로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21:30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나 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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