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5가합1014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조선 세종대왕 D의 후손으로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그 산하에 E, F, G, H, I, J 등 6개의 방종회를 두고 있다. 2) 피고들은 2006. 9.경부터 의왕시 K 대 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1. 12. 24.경 원고 종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B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억 3,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한편, 14억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7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 종중은 2012.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회칙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종중회칙(2011. 2. 23. 개정ㆍ시행된 회칙, ‘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3조(회원)

1. 본회 회원은 세종대와 D의 후예로 본회에서 편찬 간행한 족보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종친으로 한다.

제7조(임원선출)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각 방 대표자 1인씩 한다.

4. 회장은 적격자를 이사회에서 이사 중 2인을 선정 추천한다.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12조의 부서 중 1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