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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5가합10310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안건에 관한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선 D 제4자 E의 후손으로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그 산하에 F, G, H, I, J, K 등 6개의 방종회를 두고 있으며, 원고는 H 소속으로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당시 피고 회장이었던 L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제 호 안건’이라 한다)이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제13조(총회)

1.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되 M일(음력 1월 21일)에 출석한 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성원의결)

1. (개회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총회는 참석자를 출석인원으로 본다.

2. (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단 재산취득 및 처분과 회칙개정에 관한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종중회칙(2011. 2. 23. 개정ㆍ시행된 회칙)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N과 30년 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인데, 피고와 N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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