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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9.04 2019노9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범행에 가담한다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의 피해자들은 C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C는 위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전달받았다. C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므로, C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C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의 사기 범행은 각각 기수에 이르렀다. 사기죄는 범행이 기수와 동시에 종료되는 상태범이므로 범죄가 기수에 이른 뒤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 사후방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사기죄를 기수와 종료 시점이 구분되는 계속범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분에 관한 법리와 보이스피싱 사기의 종료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외에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미필적 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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