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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5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10: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단체 강남구지회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국장인 Q 외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불순세력인 유령모임으로 허무맹랑한 불법행위를 하는 위원회다. 그 위원회 중 R, S, T, U, V, W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하나하나 조사를 받고 나면 6.말경이면 모든 것이 종결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R, S, T, U, V, W이 소속된 C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불순세력인 유령모임이지도 않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원회도 아니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들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X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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