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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가담하게 되었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공동 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방조범으로 의율될 뿐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112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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