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4, 6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1』 피고인은 2019. 3. 29. 23:2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5』 피고인은 2019. 1. 23. 23:55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담배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9. 21:20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식당의 방풍용 비닐막의 벨크로(이른바 ‘찍찍이’) 부분을 떼어 틈을 벌려 식당 내부 홀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스마트폰 1개(구입 가액 8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23:42경 경기도 의정부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뒤 선반 위에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들고 가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파우치, 약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29』
1.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의정부시 Q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의류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천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