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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0 2013고합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송곳 2개(증 제2호), 휴대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3월, 장기 1년 6월을, 2005.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27. 05: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 주방 창문의 나사를 풀어뜯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1,7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02: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 01:11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옆 주방 창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0. 03:45경 부산 부산진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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