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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0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언한 피고인에게는 D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위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원심증인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구청직원이 “D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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