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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254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노 6839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공판절차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간 모집 책을 소개하여 준 원심 공동 피고인 A로 하여금 ‘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인지 모르고 돈을 인출하였고, 인출 대가로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3년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5년 장물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① 위증이 이루어진 위 수원지방법원 2015 노 6839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 판결과 같이 유죄를 유지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제 1 심 판결의 징역 6월을 징역 5월로 감형하는 판결이 2016. 3. 30.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으므로,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② 피고인이 2017. 3. 20.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증거기록 3967 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확정 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로 징역 5월) 와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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