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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254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 A를 통해 소개 받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간 모집 책인 D 등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2014. 12. 24. 10:00 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안양 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 3,4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위 약속과 달리 위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다.

피고인

B은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현장 인출 책으로서 가담한 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심에서 자신은 ‘ 보이스 피 싱 범죄인지 모르고 돈을 인출하였고, 돈 인출의 대가로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간 모집 책 인 위 D을 소개하여 준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3. 경 대구 소재 화원 교도소에서 자신을 화상 접견한 피고인 A에게 “ 내가 무죄를 선고 받도록 도와 달라. 너는 법정에서 내가 보이스 피 싱인지 모르고 너를 통해 D에게 통장을 제공했고, 보이스 피 싱 인출의 대가로 5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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