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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172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 전 세 자금으로 사용할 것’ 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국내 거주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과의 순차적, 암 묵 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전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유 무죄부분)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전후로 위 범행을 위해 상대방 (N, O, P, Q, R 등) 과 약 70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 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으나, ① 위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통상 추적이 어려운 중국 메신저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는 특징이 있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하였으나 피고인의 공범이 누구 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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