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대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B,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F이 공유하던 별지 2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 피고 B의 소유였던 88.4분의 23.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현재 이 사건 대지는 원고 이외 D(88.4분의 18.4), 서울특별시(88.4분의 14.7), 영등포구(88.4분의 11.37), E(88.4분의 8.55), G(88.4분의 7.248), H(88.4분의 4.832)가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3.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에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비율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중 원고의 지분 비율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