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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29 2018가단5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3373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대 18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고, 원고는 위 대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 그리고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7. 5. 피고의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월 차임 33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나33730)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2012.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7. 2.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집행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725호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부당이득금 명목의 2,648,000원, 2018. 8. 21.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380호로 2018년 7, 8월분 부당이득금 명목의 662,000원,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 제2346호로 2018년 7, 9월분 부당이득금 명목의 662,000원, 2018. 12. 26. 201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금 제2829호로 2018년 11, 12월분 부당이득금 명목의 662,000원, 2019. 2. 28.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862호로 2018년 12월, 2019년 1, 2월분 부당이득금 명목의 993,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경매예납금 660,000원, 송달료예납 225,000원, 인지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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