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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11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사업체(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은 D의 명의로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①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있고, 또는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물품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③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가 발주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또는 ④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명의차용인에 대해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1.자 물품대금 26,185,060원 및 같은 해

4. 30.자 물품대금 447,480원 합계 26,632,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대여자로서 지급의무가 있다

거나 계약해지에 기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C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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