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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1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아버지 C과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더라도 C이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이름으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등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고, 피고도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는 C이지 피고가 아니고, 설령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E’로서 거래한 7,135,000원에 한해서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2012. 4. 19. 이후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이전에는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당사자이거나 피고가 C에게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2012. 4. 19. 이전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1) C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원고와 물품 거래를 해왔고, 원고가 C에 대하여 2009. 6. 11.부터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2323호, 이 사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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