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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6 2016가합5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36,84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면서 피고 D에게, 2015. 8. 31. 265,184,080원, 2015. 9. 30. 272,662,580원 어치의 스판니트를 판매하였는데, 피고 D는 그 중 일부 물품대금만 변제하고 위 2015. 8. 31.자 물품대금 중 85,184,085원, 위 2015. 9. 30.자 물품대금 중 151,662,5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총 236,846,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의 명의를 빌린 피고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판니트를 판매하고 위 스판니트를 인도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 C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와 연대하여, 피고 B는 피고 D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스판니트 대금 잔금 151,66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D가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스판니트 대금 잔금 85,184,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B, C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 D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을 하면서, 피고 D가 절친한 후배인 피고 C 명의로 입출금,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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