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096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B과 철구조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6,03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하였고, 2014. 5. 29. 물품대금 1,2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B은 2014. 7. 2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34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2014. 8. 16.까지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위 계약 체결 후 거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