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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98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심신미약(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4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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