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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5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에는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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