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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9 2019노2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1.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1. 29. 제1원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제1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그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인 2020. 1. 30.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위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 A 제출의 항소장에는 이러한 항소이유 기재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부적법하다.

다만 아래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병합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위 각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1원심판결에는 형법 제40조, 제38조의 법령 적용에 관한 잘못이 있고 이는 제1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된 각각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4년 및 몰수와 추징,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제1원심판결에서 피고인 I에 대하여 선고된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몰수와 추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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