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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7 2019노9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9노939 사건(제1원심판결) 1)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9노1378 사건(제2원심판결,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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