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전신 마취제) 220박스[2,200앰풀(ampoule 1회분의 주사액을 넣고 밀봉한 유리 용기 )]를 취득하였고, 그중 44앰풀을 판매하였으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모두 10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의 구매자들이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할 수 있도록 그들의 팔에 스칼프베인세트(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 이른바 ‘나비바늘’)를 주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5급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고, 친동생은 2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처와 2012년생인 아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이 에토미데이트의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에토미데이트 44앰풀을 358만 원에 판매하고, 2,200앰풀을 220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계산하면 314만 원[= 358만 원 - {(2200만 원 ÷ 2,200앰풀) × 44앰풀}]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