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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62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 D과 함께 D은 국내에서 회원 모집, 회원관리, 자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금 급을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베트남 등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에 ‘E' (F, 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 'G’ (H, 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 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I 등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관련 베팅계좌로 베팅대금( 도 박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위 사이트에 개설된 ’ 승무 패‘, ’ 언 오버‘, ’ 사다리‘ 게임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D은 위와 같이 환전하고 남은 수익금을 J의 계좌( 국민은행 K)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5억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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