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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302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급의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를 갖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7.경부터 2019. 3. 6.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고, 2019. 2. 22.경부터 2019. 3.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를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이 위 안마시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작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월수입이 400 ~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8면 참조), 위 월수입은 위 안마시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두 10회에 걸쳐 형사처벌(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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