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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4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5. 7. 경 G, H, I와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국내에서 회원 모집 및 관리하고, 수익금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H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도박사이트 관리하며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 푸미 홍 J 아파트 1동 908호에서, ‘F' (F, 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 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K 등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 입금 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등으로 합계 2,926,572,525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입금한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 박 및 홀수와 짝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 사다리’ 도 박 등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 받은 게임 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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