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6. 29. 안동시 C 전 23,80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안동시 D 임야 269㎡(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가 각각 위치하고 있고, 피고가 위 각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각 굴이하고, 위 ㈀ 부분 6㎡, 위 ㈁ 부분 6㎡, 위 ㈂ 부분 8㎡, 위 ㈃ 부분 10㎡, 위 ㈄ 부분 7㎡, 위 ㈅ 부분 6㎡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