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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0 2014가합1028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11.부터 2014. 12.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660㎡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자(울산지방법원 2001. 11. 22. 접수 제102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로서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현재 D의 대표이사이다.

나. F의 투자 및 공장토지 매수 등 (1) F는 2003. 2.경 피고가 운영하던 G(후에 D로 상호변경)의 공장 및 그 공장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G 명의로 매수하였다)함에 있어, 피고에게 2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G의 실질적 운영은 피고가 하였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3.경 G을 E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F로부터 2억 원 이상의 투자금의 변제를 요청받자 2004. 12.경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공장 등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G의 대표이사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1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F에게 부담하는 2억 원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면서 위 2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1억 9,000만 원 및 음식점에 대한 권리금 1,000만 원을 F가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대여 등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2004. 12. 10.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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