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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노16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에게 작성해준 투자약정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F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F가 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는 법무법인 G의 고문변호사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부탁받았을 뿐 대표이사로 임명되거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F는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F는 포천시 K 등 L 부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M건물 에이동 606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가 F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7개월 뒤 9억 원으로 상환하여 주며 위 L 부근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F는 2011. 2. 24.경 위M건물 2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N에 9억 원을 지불하고 분양권과 시행시공권을 따왔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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