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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5 2015가합11263
가액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소 중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관계 원고들은 통영시 D 대 315.6㎡ 및 E 대 31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2011. 6. 20. F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F로부터 매매대금 중 7억 원만 지급받고, 2011. 6. 21.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6층 규모의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1.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F의 처인 I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F의 지인인 H가 피고 주식회사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기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고 칭한다.

나. 원고들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확정 원고들은 2013. 9. 26. F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가 원고들의 J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음에도 F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J에게 차용금 4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매매잔대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7. 17.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F는 원고들에게 각 2억 1,500만 원(= 4억 3,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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