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부터 2016. 10. 14.까지 원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송파구 E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선이자 360만 원, 소개료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7,640만 원을 F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9,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사주 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G과 협의하에 위 2억 원을 빌려 8,640만 원을 피해 자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파주시 H 19 세대 신축공사( 이하 ‘H 공사’ 라 한다)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위 2억 원을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대물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6. 8. 피해자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감사 등을 역임하다가 2014. 1.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8. 17.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14. 해임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4. 20. 경 파주시 I 일대에서 진행 중이 던 H 공사 현장에서 F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4. 30.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인근에서 F로부터 현금으로 1억 7,640만 원( 차용 증상 차용금액은 2억 원) 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F는 경찰에서 “ 돈이 필요한 이유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