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B 주민이고,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B 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0:28경 울산 E에 위치한 F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G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관련 의혹 즉시 해명하라! 성폭행 의혹당사자 국회의원 자격있는가 B 시민들의 알권리! 유권자들의 알권리! 찾아주세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요. -B시민 유권자-”라는 내용의, C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가로 100cm, 세로 50cm)을 약 10분 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