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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유효
울산지방법원 2020.7.24.선고 2020고합1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0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모두가명)

김피고, 72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검사

김민희(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구 주민이고, 당선인(가명)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 선거구에 (생략)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0:28경 울산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울산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관련 의혹 즉시 해명하 라! 성폭행 의혹당사자 국회의원 자격있는가? ○구 시민들의 알권리! 유권자들의 알권 리! 찾아주세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요. -①구시민 유권자~"라는 내용의, 당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가로 100cm, 세로 50cm)을 약 10분 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 열 ·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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