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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의자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회사측 소송대리인이었던 G 법무법인에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H 국회의원 선거에서 I정당 후보로 출마한 J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7. 18:40경 전북 K에 있는 위 J의 선거사무실 앞 인도에서,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무늬만 인권변호사, J의 실체폭로’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 G J 변호사는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권 변호사가 아닌 돈 있는 자들의 변호사입니다.

J사 근로자 A씨 외 7명은 부당전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대부분 저희의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J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G(대표:J 변호사)는 저희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금전적, 시간적 열세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권변호사라면 노사 양쪽 합의를 위해 나서는 것이 도리이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거대 자본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를 사용 하면 안 됩니다.

선량한 인권변호사들을 욕되게 만드는 J 인권변호사! 거대 기업에 기대어 본인의 부만 축척하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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