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 20.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5.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이고, 원고는 199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제시 G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관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J을 통해 관리하며 이 중 일부를 반출해가자, 2009. 3.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각 수목이 피고의 소유이므로 이를 더 이상 원고가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년만 J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관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1. 15.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중 일부를 다시 반출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반출하려는 위 일부 수목을 같은 달 30.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이 자신의 소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K 문중 선산으로 L이 이를 관리하다가, 원고가 1998.경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수목(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
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