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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2 2015가단15783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답 3,034㎡ 지상 및 D 답 1,147㎡ 지상에 각 식재된 소나무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택시 C 답 3,0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D 답 1,1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이하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1. 4. 1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및 황금 반송(접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2. 30.까지 이 사건 수목을 모두 수거하여 가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약 1,200평에 식재된 소나무 중 불에 타 훼손된 면적은 약 300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매수한 상태 그대로 수목이 존재하고 있다. 불에 타 훼손된 소나무 잡목 또한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임의로 수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 및 잡목 등을 수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2. 12. 31.부터 2016. 5.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3,440,65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13,440,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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