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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20 2014가합782
입목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별지2 수목 목록 기재 각 수목을 수거하라.

2....

이유

1. 수목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2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2 수목 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이행강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지법에 따라 영농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자진수거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할관청에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수목 수거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이 사건 수목의 수거 완료일까지 일 40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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