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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3구합31806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15,687원, 원고 B에게 115,123,3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1년경 경기도 광주군 C리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양주군 D리에 주소를 둔 E(이하 ‘사정명의인 F’이라 한다)이 위 G 전 1,905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C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서울 강동구 H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동’이라고만 한다). 변경 일자 변경 명칭 변경 근거법령 1914. 3. 1. 경기도 광주군 I면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 12. 28.) 1963. 1. 1. 서울 성동구 H동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1172호) 1975. 10. 1. 서울 강남구 H동 구의 증설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816호) 1979. 10. 1. 서울 강동구 H동 서울특별시은평구등7개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9630호)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목 변경 및 면적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1953. 3. 20. J 도로 217평, K 전 38평으로 분할되었다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분할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쳐서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분할 당시 본번인 G은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분할 후 J 도로 217평은 피고가 1975. 8. 18. 건설부장관의 승인(1975. 5. 2. 건설부고시 제61호)을 받아 시행한 L 축조 및 하천공작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당시 제방 및 제방부지가 되었다.

마. J 도로 217평은 그 후 1977. 6. 24.자 면적 환산에 따라 J 도로 717㎡가 되었다

(이하 위 면적 환산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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