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토지의 연혁과 원고들의 지위
가. 경기도 광주군 C 대 66평은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2011. 6. 30. 같은 리에 거주하는 D에게 사정되었는데,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및 분할을 거쳐 1975. 12. 31. 서울 강남구 E 하천 54평과 F 하천 12평이 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변경 등의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다시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서울 송파구 E 하천 179㎡과 F 하천 40㎡가 되었고, 현재는 G 대 216.9㎡ 등에 편입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H은 아버지 I과 어머니 J 사이에서 K 출생하여 1963. 8. 10. 사망하였다.
이에 H의 처 L과 아들 M이 그 재산상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L이 1980. 6. 25. 사망하여 M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들은 M의 자녀들로서 M이 1995. 10. 2. 사망하자 그 재산상 권리를 균분하여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항공사진 감정촉탁 결과, 우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은 원고들의 선대인 H과 동일인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차례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