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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서울특별시은평구등7개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시행 1979.10.01.] [대통령령 제9630호 1979.09.26.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에 은평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에 열기한 지역을 제외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에 강동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에 열기한 지역을 제외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에 구로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에 열기한 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 (서울 특별시 동작구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에 동작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에 열기한 지역을 제외한다.

③서울특별시 관악구 방배동 일원과 동작동 및 사당동중 동작동 반포아파트 서남측에 있는 한강지류 중심선

제5조 (부산시 해운대구의 설치)

①부산시에 해운대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부산시 동래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에 열기한 지역을 제외한다.

③부산시 동래구 재송동중 745의 11번 내지 745의 13번, 745의 15번 내지 745의19번, 745의 21번 내지 745의 32번, 745의 35번, 1005의 3번 내지 1005의 8번, 1005의 11번, 1005의 18번, 1005의 22번, 1005의 25번, 1005의 26번, 1005의 28버, 1005의 30번, 1005의 34번 내지 1005의 43번, 1005의 45번, 1005의 46번, 1005의 48번, 1005의 64번지를 남구에 편입한다.

제6조 (대구시 수성구의 설치)

①경상북도 대구시에 수성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상북도 대구시 동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에 열기한 지역을 제외한다.

③경상북도 대구시 남구의 관할구역중 남산동, 대봉동을 중구에 편입한다.

제7조 (광주시 북구의 설치)

①전라남도 광주시에 북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전라남도 광주시 동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1에 열기한 지역을,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2에 열기한 지역을 각각 제외한다.

③전라남도 광주시 동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양림동, 방림동 및 봉선동을 서구에 편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30호, 1979. 9. 26.>

이 영의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은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