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토지의 연혁과 원고들의 지위
가. 경기 광주군 V에 거주하던 W은 1911. 6. 30. X 전 879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분할,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서울 강동구 Y 하천 820㎡, Z 하천 2,086㎡가 되었다
(이하 분할, 지목 변경 등의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이 1974. 12. 10.부터 1982. 7. 7.까지 시행한 A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거쳐 현재 서울 송파구 AB 대 128,246.2㎡, AC 도로 9033.7㎡, AD 공원 150,849.5㎡의 일부가 되었다.
다. 1915년에 작성된 지적원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한강의 남쪽에서 하수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53. 3. 2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AE, AF, AG 토지는 1967. 7. 24.에, 그 아래에 위치한 AH, AI 토지는 1975. 3. 7.에 각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라.
AJ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가공의 인물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1971. 12. 7.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Y 토지는 1972. 5. 23. AK 명의로, 1973. 2. 8. A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Z 토지는 1974. 2. 1. A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AJ을 비롯한 위 각 등기명의자들을 통틀어 ‘AJ 등’이라 한다). 마.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J 등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6. 4. 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75가합640,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1977.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