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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7 2017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6』 피고인은 2017. 4. 13.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 촌 로타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 메디인 병원"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34』 피고인은 2017. 6. 17. 07:39 경 파주시 C 11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만 우리 49-13 소재 에스 테크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전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2017 고단 1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6 년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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