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96] 피고인은 2015. 10. 1. 04:20 경 구미시 구평동 죽도 회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의 푸르지 오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570] 피고인은 2015. 12. 16. 20:5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인의 푸르지 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메가라 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5 고단 1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