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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13. 1. 28. 경 모친인 피고인 B와 동거하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이 2014. 1. 22. 경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들의 위 공동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하지 부위의 구획 증후군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신경 병증을 앓게 되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동거 생활을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 자가 위 폭력사건 이후에도 2015. 3. 9. 경까지 1년 이상 피고인들과 동거하면서 인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피고인 B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가격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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