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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183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자매지 간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군포시 F 토지 및 건물, G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공동 상속 받았다.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상속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05. 7. 11.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상태로 공동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8. 13. 군포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 보상금으로 222,920,84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수용 보상금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 중 피해자의 몫 42,0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6. 9. 피해 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단독 명의로 관리하던 중 2016. 1. 5.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주대책 용지를 군포시로부터 추첨을 통해 공급 받아 군포시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주대책 용지를 실질적인 공유자인 피해자에게도 상속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11. 경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의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 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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