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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 북에 악어 사육 동영상을 올려 유명 해진 사람으로, 피해자 D(16 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페이스 북 게시물에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내용의 댓 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에 대해 욕설을 하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는 이에 화가 나 페이스 북에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속칭 ‘ 공개 수배 ’를 하였는데, 2016. 2. 23. 19:00 경 F으로부터 ‘ 내가 D을 알고 있다, 내가 유인을 할 테니 잡아 라‘ 는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를 만 나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23. 21:00 경 군산시 수송동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 광주에 가려고 하는데 차를 좀 태워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러 광주에 가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G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2:00 경 G이 알려 준 광주 서구 H 건물 앞에 도착하였는데, 위 장소에서 G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 내가 A이 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잘 때리는지 보여주겠다”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 B과 G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 중학교 앞으로 가 피고인 C을 차량에 태웠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내 애인이 경찰관인데, 무궁화가 2 개인 경감이다.

네 가 신고 해도 우린 처벌 받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CCTV가 없는 곳을 알고 있다” 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들과 G은 다시 피해자를 광주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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