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6.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08. 12. 6. 출국한 후 2009. 2.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2012. 2. 18.) 2일 전인 2012. 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과 함께 2009. 2. 10. 원고의 고향마을 부차칼란(Bucha Kalan)에서 열린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의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집회가 끝난 후 PML-N 정당원 약 200명과 PML-Q(Quaid Azam) 정당원들 약 500명 사이에 폭력사태가 일어나 PML-Q 정당원들이 총격을 가하였고, 원고와 동생을 비롯한 PML-N 당원 약 15명이 부상당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그날 22:00경 PML-Q 정당원들을 신고하였는데, 2009. 2. 15. PML-Q 정당원 3명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부친에게 “또다시 PML-N을 위해서 활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