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6. 21.) 전인 2015. 6.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0.경 아버지를 따라 고향인 카수르 지역에서 집권여당인 PML-N 정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PML-Q 정당에 가입하였고, 2011. 2.경 PML-Q 정당의 청년단체인 Youth Wing의 부회장(Vice president)을 맡게 되어 지역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PML-Q 정당 가입을 촉구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PML-N 정당은 2011. 4.경부터 원고에게 'PML-Q 활동을 중지하고 PML-N에 가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으로 끊임없이 협박을 하였고, 2014. 3. 5. 12:30경에는 PML-N의 폭력 조직원인 B가 10명가량을 이끌고 원고가 운영 중인 약국으로 들어와 원고와 동업자를 납치하였으며, 원고와 동업자는 2014. 3. 8.경 300만 루피를 지급하고서야 2014. 3. 10.경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결국 원고는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4. 4. 2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UAE의 두바이에 가서 일을 하였으나, 박해의 위험 때문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15. 5. 22.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