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191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8. 21.) 전인 2013. 8.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잠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던 2011. 11.경 야당인 PTI 다스카시 지부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가 2013.경 PTI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2013. 5. 11.경 PTI를 홍보하고 지지자를 모집하는 등 정당활동을 하던 중 여당인 PML-N 정당원들의 부정투표를 발견하고 ‘부정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붙었다.

PML-N 정당원 3~4명과 PTI 정당원 3명이 투표소에서 몸싸움을 하고 이내 폭행까지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고, 원고는 싸움을 하던 중 집으로 피신하였으나 PML-N 정당원들이 총을 소지하고 원고의 집까지 쫓아와 ‘너를 죽이겠다’며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PML-N이 당시 집권여당이어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PML-N으로부터 살해의 공포를 느끼고 2013. 5. 17.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