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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58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6. 12.) 전인 2015. 4.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은 탈레반과의 교전으로 국가적 위기상태에 빠져 있는 지역이다.

원고는 AWAMI TEHREEK 회원으로서 파키스탄 정부의 부패와 이슬람에 맞지 않는 여당의 정부 운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6. 17. 위 단체가 주최한 라호르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PML-N 정당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당하였고, 당시 충돌 과정에서 원고의 동생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당시 경찰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라는 이유로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는 등 부당한 시위 탄압을 하였다.

그 후 PML-N 정당원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다시 반대집회를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이후에도 2015. 1. 2. 등 수차에 걸쳐 위 정당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탈레반의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교전상태, 반대 정파 조직원의 살해 협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박해, 특히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농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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